728x90 728x90 재산평가심의위원회2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불합리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70에서 100분의130까지의 범위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합니다.1. 해당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3... 2024. 10. 11.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 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수증자의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및 인터넷(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부표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 2024. 10. 10.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