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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신청방법2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 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 /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소관기관국세청지원대상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근로장려금)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자녀장려금)ㆍ 7,000만 원 미만재산요건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2024. 9. 27.
국세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국세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신청기간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구분대상자산정 대상신청 시기선택반기신청근로소득자24년 상반기 소득24.9.1~1924년 하반기 소득25.3.1~17정기신청*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23년 연간 소득24.5.1~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신청방법서비스이용시간:6:00~24:00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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