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일감몰아주기증여의제2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납세의무자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차이는 없습니다.수증자과세범위증여세 납부의무자거주자수혜법인(내국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된 가액수증자비거주자【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10.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 및 증여시기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 및 증여시기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 증여의제이익 계산구분증여의제이익 계산식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 법인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중견기업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중소기업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증여자란증여자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입니다(상증령 §34의4①)... 2024. 10. 10.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