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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이자소득2

원천세 금융소득(이자소득) 주요 포인트 원천세 금융소득(이자소득) 주요 포인트이자소득 주요 포인트▶ 이자소득금액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함(소득세법 제16조 2항)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이전받은 금전 등을 동등한 물건으로 반환하는 의무)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 2024. 9. 30.
원천세 금융소득(이자소득)의 범위 원천세 금융소득(이자소득)의 범위이자소득의 범위▶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예금의 이자 등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등 ▶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와 이자소득 발..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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