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원천세비과세3 원천세 비과세 기타소득 원천세 비과세 기타소득비과세 기타소득구분비과세 기타소득 보훈급여금정착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및 기타 금품 상금 등 ·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 ·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2024. 9. 29. 원천세 비과세 연금소득 원천세 비과세 연금소득비과세 연금소득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등*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 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9. 29. 원천세 비과세 근로소득 원천세 비과세 근로소득비과세 근로소득▶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함(일직료·숙직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다음.. 2024. 9. 25.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