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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근로소득세액2

원천세 근로소득 세액계산방법 원천세 근로소득 세액계산방법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  ▶ 계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급여 또는 상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연말정산) 연간 근로소득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등에 따라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부담하여야할 소득세 확정(차감납부·환급세액)연말정산에 따라 확정된 소득세에서 매월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 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내 .. 2024. 9. 25.
원천세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원천세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과세표준과 산출세액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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