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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12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안내 운전면허 종별 운전이 가능한 차량 안내운전면허 종류별 운전가능차량제1종면허종류운전할 수 있는 차량대형면허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삭제 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보통면허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2025. 2. 25.
운전면허 시험장별 응시가능 시험 안내 운전면허 시험장별 응시가능 시험 안내시험장별 응시가능 시험시험장 제1·2종 보통제1종대형제1종대형견인차제1종구난차제1종소형견인차제2종소형제2종원동기제2종 다륜 원동기강남OXXXXXXX도봉OOXXOOOO강서OXXXXOOX서부OOXXXOOX부산남부OOOOOOOO부산북부OXXXXXXX대구OOXXOOOX인천OOOOOOOX용인OOXXXOOX안산OOOOXOOO의정부OXXXXOOX춘천OOXOOOOO강릉OOXXOOOX원주OOXXXOOO태백OOXXXXXX청주OOXOOOOO충주OOXXXOOO대전OOOOOOOX예산OOOXXOOO전북OOOXOOOO전남OOOXXOOO광양OOOOOOOO문경OOOOOOOO포항OOOOXOOX마산OOXXXOOX울산OOOOXOOX제주OOOOOOOO※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2025. 2. 25.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합격기준, 수수료, 시험코스, 실격기준 등 안내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합격기준, 수수료, 시험코스, 실격기준 등 안내도로주행시험면허종별1종 보통, 2종 보통준비물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시험 당일 연습면허 발급·부착된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합격기준70점 이상 시 합격수수료30,000원시험 코스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 선택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시험 내용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실격기준3회 이상 "출발 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급출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 2025. 2. 25.
운전면허 연습면허 준비물, 수수료, 유효기간 등 안내 운전면허 연습면허 준비물, 수수료, 유효기간 등 안내연습면허준비물 및 수수료응시원서, 신분증, 수수료 4,000원대리접수 :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연습면허 교환 발급 유효기간 산정 안내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최초 1종 연습면허 소지자가 2종 보통 연습 면허로 격하하여 교환 발급 시 최초 발급받은 연습면허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 면허가 발급됨※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2025. 2. 25.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 안내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 안내응시제한기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5년 제한무면허, 음주운전, 약물복용, 과로 운전, 공동위험행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4년 제한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3년 제한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2년 제한3회 이상 무면허운전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를 한 경우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를 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공동위험행위로 2회 이상으로 면허취소 시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강·절취한 자음주운전.. 2025. 2. 24.
운전면허 결격사유(운전면허 교부X) 안내 운전면허 결격사유(운전면허 교부X) 안내운전면허 결격사유도로교통법 제8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연령·경력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정신질환 등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치매, 조현병, 분열성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발육 지연, 뇌전증,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신체조건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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