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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별 운전이 가능한 차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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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류별 운전가능차량
제1종
면허종류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대형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삭제 <2018. 4. 25.> 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2018. 4. 25.>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특수면허 (소형견인차) |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특수면허 (구난차) |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면허종류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연습면허
면허종류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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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 승인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 | 적용사항 |
차종 변경 시 승차정원 증가 시 적재 중량 증가 시 |
변경승인 후의 차종 변경승인 후의 승차정원 변경승인 후의 적재 중량 |
차종 변경 없이 승차정원 감소 시 적재 중량 감소 시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변경승인 전의 적재 중량 |
※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 중량
※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 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 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각 목에 따른 위험물 운반차량의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에 따른 유독성원제
※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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