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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 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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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 발급 유의사항
- 일반 개인의 경우 본인의 연습면허증 발급만 가능하며 전문학원의 경우, 해당학원 기능검정 수료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제1,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학과시험, 장내 기능시험(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분만 연습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신규취득자와 재취득자만 신청가능하며,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은 연습면허 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연습면허발급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연습면허 발급 신청 및 결제는 07시 30분~22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연습면허증은 결제 후 총 3회 발급 가능하며, 이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전문학원 발급은 당일만 가능하고, 당일 이후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개인이 로그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총 3회 이내 발급 가능)
- 외국인 등 인적사항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면 연습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습면허증 분실 재발급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 연습면허증을 절취하여 응시원서 앞면 우측 상단 연습면허란에 부착하셔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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