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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절차도 안내 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절차도 안내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절차도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 할 수 있음※ 출처 :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 2025. 2. 11.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 유보/중단 환자 또는 환자가족 결정 확인방법 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를 유보나 중단을 환자 또는 환자가족에게 결정을 확인하는 방법환자 또는 환자가족 결정 확인방법STEP 1사전연명의료의향서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담당의사가 그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그 내용이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확인되지않으면STEP 2연명의료계획서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환자의 직접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확인되지않으면STEP 3환자가족 2인이상 진술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 2025. 2. 11.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요건 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기 위한 요건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요건STEP 1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STEP 2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다음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또는 담당의사 및 .. 2025. 2. 11.
연명의료결정제도 의료인이 연명의료중단/보류를 결정하고 이행하는 경우 안내 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의료인이 연명의료중단이나 연명의료보류를 결정하고 이행하려면?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이행하는 경우STEP1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확인(별지 제9호 서식)STEP 2연명의료계획서 확인(별지 제 1호 서식)STEP 3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작성·통보(별지 제13호 서식) 대상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환자 판단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확인하여 이행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작성·통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이행하는 경우STEP1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확인(별지 제9호 서식)STEP 2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확인 및 기록(별지 제10호 서식)STEP 3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서 작성·통보(별지 제13호 서식) 조회된 사전연명의.. 2025. 2. 11.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안내 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안내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STEP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STEP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다음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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