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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작성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작성 시 유의사항01 환자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02 연명의료계획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025. 2. 17.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말기환자구분말기환자대상질병질병 제한 없음상태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확인 · 임상적 증상 ·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 종전의 진료 경과 ·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구분말기환자대상질병질병 제한 없음상태회생의 가능성이 없고,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확인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출처 :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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