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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18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계획서란? / 서식 파일 다운로드 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계획서란? / 서식 파일 다운로드연명의료계획서란?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다운로드연명의료계획서 작성절차STEP 1- 작성대상 확인STEP 2- 상담·설명STEP 3- 작성(변경,철회) 및 등록STEP 4- 통보연명의료계획서 서식보기※ 출처 :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 2025. 2. 17.
연명의료계획서 조회·열람 및 활용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계획서 조회·열람 및 활용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조회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담당의사에게 본인의 연명의료계획서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열람환자가족은 기록열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본인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활용말기환자가 작성해 둔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으면,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는 경우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조회하여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2025. 2. 17.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작성 시 유의사항01 환자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02 연명의료계획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025. 2. 17.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말기환자구분말기환자대상질병질병 제한 없음상태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확인 · 임상적 증상 ·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 종전의 진료 경과 ·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구분말기환자대상질병질병 제한 없음상태회생의 가능성이 없고,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확인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출처 :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 2025. 2. 17.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열람 및 활용 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열람 및 활용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열람 및 활용01 조회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02 열람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03 활용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으면,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 2025. 2. 11.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작성 시 유의사항01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0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사전연명의..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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