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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비사업용토지세율3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세율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세율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득세법 §104①8) / 2023년 1월 1일 이후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1,400만원 이하16%-5,000만원 이하25%126만원8,800만원 이하34%576만원1.5억원 이하45%1,544만원3억원 이하48%1,994만원5억원 이하50%2,594만원10억원 이하52%3,594만원10억원 초과55%6,594만원1)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09년 3월 16일 ~ 2015년 12월 31일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2018년 1월 1일 ~ 2020년 12월.. 2024. 10. 3.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 (’21.6.1.이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21.6.1.이후)(소득세법 §104①,④,⑦)’22.5.10.∼’25.5.9.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주택구분보유기간세율비고2주택조정대상지역1년 미만70%(경합없음)2년 미만60%中 큰 세액기본세율+20%p2년 이상기본세율+20%p(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70%2년 미만60%2년 이상기본세율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1년 미만70%中 큰 세액기본세율+30%p2년 미만60%中 큰 세액기본세율+30%p2년 이상기본세율+30%p(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70%2년 미만60%2년 이상기본세율*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소득세법 §104①.. 2024. 10. 3.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18.4.1. ~ ’21.5.31.이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18.4.1. ~ ’21.5.31.이전)▷ 주택 ('18.4.1. 이후 양도분)구분보유기간세율비고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40%中 세액 큰 것기본세율 + 10%p1년 이상기본세율 + 10%p(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40%1년 이상기본세율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40%中 세액 큰 것기본세율 + 20%p1년 이상기본세율 + 20%p(경합없음) 지정지역(’17.8.3. ~ ’18.3.31.) 1년 미만40%中 세액 큰 것기본세율 + 10%p1년 이상기본세율 + 10%p(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40%1년 이상기본세율    ▷ 비사업용 토지구..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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