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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21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세액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상속세 산출세액 x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받은 상속재산가액/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포함)) x 40% ② ‘①’ 외의 경우상속세 산출세액 x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받은 상속재산가액/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포함)) x 30%  ▶ 다만,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출처 : 국세청.. 2024. 10. 7.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세율▶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천만원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6.
상속세 상속공제 상속세 상속공제상속공제▶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0억원~6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요건기준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중소기업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2024. 10. 6.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증여세 감면 농지·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의 가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2024. 10. 6.
상속세 공과금·장례비용·채무 공제액 상속세 공과금·장례비용·채무 공제액공과금·장례비용·채무 공제액▶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과금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을 말합니다.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 벌금·과료·과태료 등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장례비용장례비용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말합니다.-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하며,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 2024. 10. 5.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과세가액 불산입재산▶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당해 요건 위배 시 상속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상속재산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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