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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2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등급 산정 기준, 등급별 차량 안내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등급 산정 기준 및 등급별 차종 안내1.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시행 2020년 4월 3일)(환경부고시 제2020-50호, 2020년 3월 16일 일부개정)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제3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제4조 제1항)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제4조 제2항)"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을 말한다.(제2조 제1호)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제4조 제3항)2. 등급.. 2025. 4. 7.
2025년 노인 기초연금액 산정 및 기초연금액 감액 등 안내 2025년 노인 기초연금액 산정 및 기초연금액 감액 등 안내기초연금액 산정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 1월 ~ 2025년 12월: 월 최대 342,510원0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0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0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0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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