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등급 산정 기준 및 등급별 차종 안내
728x90
1.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시행 2020년 4월 3일)
(환경부고시 제2020-50호, 2020년 3월 16일 일부개정)
-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제3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제4조 제1항)
-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제4조 제2항)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을 말한다.(제2조 제1호) -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제4조 제3항)
2. 등급 산정 기준
-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나, 유예규정을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필요
1.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 차량연식X)
* 5등급 관련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 5등급 같이 생산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019g/km 이하) |
해당없음 |
2등급 | 해당없음 | 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10g/km 이하) |
|
3등급 |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720g/km 이하) |
2009년 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
|
4등급 |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1.930g/km 이하) |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0.060g/km) |
|
5등급 |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019g/km 이하) |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로 곱한 값을 적용한다.
-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딸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기준을 따른다.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 차량연식X)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16년12월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0g/kWh이하)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
해당없음 |
2등급 | 해당없음 | 2013년,201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40g/kWh이하, 탄화수소:0.14g/kWh이하) |
2014년 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2g/kWh이하) *경유(하이브리드) |
3등급 | 2006년,2009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
2009년9월 기준적용차종, 2014년 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2.0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
|
4등급 | 2002년7월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90g/kWh이하) |
200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
|
5등급 | 2000년 이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5g/kWh이하, 탄화수소:1.2g/kWh이하) |
2002년7월 이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하, 탄화수소:0.66g/kWh이하) |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종류 | 정의 | 규모 |
경자동차 |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
승용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
||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충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
||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 출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300x250
300x250
728x90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 첫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9의 상세 스펙 및 가격 (4) | 2025.02.11 |
---|---|
2025년 자동차 튜닝 승인 수수료 및 튜닝 검사 수수료 금액 (7) | 2025.01.13 |
혼다(HONDA) 자동차 차종별 와이퍼 사이즈 총정리! 와이퍼 교체시 사이즈 체크는 필수! (41) | 2024.11.25 |
닛산(NISSAN) 자동차 차종별 와이퍼 사이즈 총정리! 와이퍼 교체시 사이즈 체크는 필수! (41) | 2024.11.25 |
도요타(TOYOTA) 자동차 차종별 와이퍼 사이즈 총정리! 와이퍼 교체시 사이즈 체크는 필수! (39) | 2024.1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