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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민간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세부 지원조건 비정상거처 민간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세부 지원조건대출 대상 [민간임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2024. 1. 25.
비정상거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세부 지원조건 비정상거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세부 지원조건대출 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신청시기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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