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비정상거처공공임대주택이주지원2 비정상거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비정상거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대출신청(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이용절차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2. 대출신청 - 은행 방문 신청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3. 대출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실행준비 서류《필수 서류》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주택관련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등기타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의 경우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추가.. 2024. 1. 25. 비정상거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 비정상거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대출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대출한도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50만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대출한도의 10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2024. 1. 25.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