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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원천징수9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의무자원천징수 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법인세)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200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2024. 10. 1.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세대상소득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세대상소득과세대상 소득▶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 국내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음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해 과세 불가능)※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5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고 있음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구분·열거하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방법 등에서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 2024. 10. 1.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비거주자 판정 원천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비거주자 판정비거주자▶ 비거주자 개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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