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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7

원천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자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법인,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등의 소재지를 하는 자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포함▶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대상보훈급여금 등 소득세법 제12조 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종교활동비 제외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 2024. 10. 14.
원천세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원천세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소득금액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이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부하지 아니함원고료(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나목.. 2024. 9. 29.
원천세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원천세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종합과세와 분리과세원천징수된 경우 :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종합과세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 무조건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 종결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 선택적 분리과세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 가능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2024. 9. 29.
원천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원천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다만, 다음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원천징수 제외대상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 2024. 9. 29.
원천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원천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원칙) 대가를 지급받은 날  ▶ (예외) 세법에 규정된 유형별 수입시기 유형 수입시기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거주자가 사업소득(일부 사업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대금 지급일계약금.. 2024. 9. 29.
원천세 비과세 기타소득 원천세 비과세 기타소득비과세 기타소득구분비과세 기타소득 보훈급여금정착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및 기타 금품 상금 등 ·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 ·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202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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