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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국가유공자2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지원내용(2012년 7월 이후)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지원내용(2012년 7월 이후)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년 7월 1일 이후)(단위 : 천원)대상별보상금중상이부가수당계상이군경1급1항3,6812,7616,4421급2항3,4711,9095,3801급3항3,3231,1634,4862 급2,955 2,9553 급2,762 2,7624 급2,317 2,3175 급1,919 1,9196급1항1,751 1,7516급2항1,612 1,6126급3항1,083 1,0837급608 608간호수당․상시 3,061, 수시 2,041전상수당90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0, 자녀 100고령수당(60세이상)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간호수당 : 1~2급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유족(단위.. 2024. 12. 1.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대상요건전몰군경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전상군경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순직군경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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