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해차량제한지역1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지역별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등 안내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지역별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등 안내공해차량제한지역(LEZ) 운행제한 단속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 안내시/도단속대상단속제외대상과태료서울특별시·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유예대상 : 매연농도 10% 미만 차량, 장치미개발, 장착불가 차량)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인천광역시· 인천시 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인천시 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1회 경고 2회부터.. 2025. 4.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