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공익법인지출의무2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상증법 §78⑨,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종전 ■ 위반시 제재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및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 변경 ■ 제재 합리화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경과규정) 주식 5% 등 초과 보유 공익법인(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은 ’23년 사업연도에 지출의무 위반시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와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또는「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중 선택가능(법19932호 부칙 §4)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1. 29.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출의무 산정기준 합리화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출의무 산정기준 합리화공익법인등 관련 최근 개정된 세법내용을 알려 드리니, 해당 사항을 유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익법인 지출의무 산정기준 합리화(상증령§38⑱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종전 ■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 ■ 지출실적 산정기준▶ 변경 ■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및 위반시 제재 합리화최근 3개년도 → 5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증여세 제외) ■ ① or ② 선택 가능① 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② 당해 과세연도 + 직전 4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 출처.. 2024. 11. 28.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