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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주기적 감사인 서류 제출 방법 공익법인-주기적 감사인 서류 제출 방법주기적 감사인 서류 제출 방법전자 제출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제출☞ 홈택스(공인인증서 등 로그인) > 세무 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종합안내 > ⑥주기적 감사인 신청 >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우편 제출(30128)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담당자 귀하)※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7.
공익법인-주기적 감사인 지정일정 공익법인-주기적 감사인 지정 일정주기적 감사인 지정일정(’2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 및 일정(12월 결산 법인 기준)'24.9.1.~9.14.지정기초자료 제출 · 지정감사인 신청(공익법인, 감사인 → 국세청)↓~'24.10.18.지정감사인 예정통지(국세청 → 공익법인, 감사인)↓~'24.11.1.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공익법인, 감사인 → 국세청)↓~'24.11.15.지정감사인 확정통지(국세청 → 공익법인, 감사인)↓~'24.11.29.감사계약 체결 · 계약서 제출(감사인 → 국세청)※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7.
공익법인-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 공익법인-주기적 감사인 지정 절차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1. 지정 기초자료 제출(공익법인) 매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지정대상인 2개 과세연도 중 두 번째 과세연도 및 그 직후 3개 과세연도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상증칙 [별지35호] 서식 : 총자산가액, 최근 과거 4년간 감사인 선임방법, 감리 여부 등 기재(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감사인은 다음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매년 9월 1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 신청서*」 등 감사인 지정을 위한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증칙 [별지36호] 서식(부표포함) : 한공회 감사실무교육이수 실적, .. 2024. 12. 7.
공익법인-주기적 감사인 지정방식 공익법인-주기적 감사인 지정방식주기적 감사인 지정방식(지정 배분)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 위임)은 매 과세연도 마다 일정 수 이상의 공익법인이 고르게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대상 공익법인을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에 따라 과세연도별로 안분하여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지정 순서) 총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부터, 감사인 지정점수가 가장 높은 감사인 순으로 지정됩니다.* 위 지정순서에 따라 지정연기된 공익법인에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공익법인을 지정지정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지정감사인 지정점수 =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 (1 + 3n)* n :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 수※ 계산식에서 n이 0인 경우,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로 함경력기간별.. 2024. 12. 7.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란?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란?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이하, 과세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이 그 다음 2개 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공익법인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22년부터 도입)* 자유 선임한 4개 과세연도 산출 시, 규정 적용 이전 과세연도 포함※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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