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고엽제후유증2 국가보훈부 고엽제 후유(의)증 고엽제질병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고엽제 후유(의)증 고엽제질병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77호, 2024.2.13., 일부개정]구분질병명고엽제후유증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호지킨병폐암(肺癌)후두암(喉頭癌)기관암(氣管癌)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전립선암(前立腺癌)버거병당뇨병(糖尿病)(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파킨슨병(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허혈성심장질환(虛血性心臟疾患)AL 아밀로이드증침샘암담낭암(담도암 포함).. 2024. 12. 2. 국가보훈부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요건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보훈대상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요건본인월남전참전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국내전방복무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분고엽제후유증2세환자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 2024. 12. 2.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