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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거주자우선주차5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 삭선심의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 삭선심의 심의대상민원(주민)에 의거 → 주차면 삭선 요청 건기존사용(배정)거주자우선주차면 및 주차면 주변의 환경 변화로 삭선 제기 -건물의 신축,증축,어린이보호구역 등 요인으로 삭선 요청 -기존 설치된 주차면의 법적 설치 근거에 부적합 경우 -건물주가 전용 사용 주차면의 계속 사용의사가 없을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기설치된 주차면의 폐쇄 요구 등위원회 구성근거 : 공단 삭선심의위원회 운영 방침에 의거인원 : 9명(위원장 1,내부위원 2,외부위원 6)임기 : 2년으로 정하며, 연장 가능함(1회에 한함)자격 : 공단임직원 및 외부 교통 및 주차장법 등에 관심있는 시민(강남구경철서, 소방서 및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자 포함)위원회 운영심의방법 : 안건별 간사 설명 → 집중토론 → 만장.. 2024. 3. 11.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 (함께쓰기(1+1) / 잠시주차제 / 스마트공유주차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 (함께쓰기(1+1) / 잠시주차제 / 스마트공유주차제) 공유사업공유사업을 참여하면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시 가점 혜택을!(거주자주차면 전일제 배정자만 해당)함께쓰기(1+1)란 ?비어있는 시간대 주차면에 대해 주차요금을 분납하여 사용토록 하는 제도이며, 1면의 주차장을 2대의 차량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정받은 주사용자가 주차면을 함께 사용할 참여자(해당 동 거주자 or 업무자)를 직접 지정해야 함 ※ 함께쓰기 참여자는 사용 중 다른 사람으로 변경 가능함잠시주차제란 ?비어있는 주차장을 불특정 다수인이 잠시 무료로 사용토록 하는 제도이며, 별도의 노면표지가 있는 참여 주차 면에 가능합니다.전일제 사용자가 일정시간 외출시 발생하는 주차 유휴시간 동안 방문자 등에게 잠시 .. 2024. 3. 11.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요금 및 납부안내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요금 및 납부안내 (일반구간제 신청하기) 주차요금 안내구분전일(24시간)전일(24시간) 사용자 중 함께 사용하기(1+1) 사업주 사용자함께쓰기 사용자비고거주자50,000원30,000원20,000원 사용시간 기준- 주간 : 08:30~19:00- 야간 : 19:00~익일08:30업무자100,000원60,000원40,000원※ 요금기준 : 월 단위※ 사용요금 납부 시 3개월(분기) 요금 선납이 원칙입니다.납부 안내납부기한 : 배정구획 사용 시작 전납부방법 : 분기단위 선 납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고지서로 결제 가능주차요금 할인 및 제출서류 안내신청자 본인명의 렌트,리스계약 포함(법인차량 제외)공유사업(함께쓰기, 스마트공유주차제) 참여자 및 부정주차요금은 요금 감면(할인) 없음할인.. 2024. 3. 10.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신청 접수 방법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신청 접수 방법 신청 서류즉시감면서비스 이용, 그 외 온,오프라인 서류 접수서류 접수온라인 :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대기신청오프라인 : 서류구비 후 방문신청방법구분내용 직접방문접수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부 (강남구 삼성로 628, 2층) 온라인접수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회원가입(링크) → 나의주차정보 → 대기신청고객지원 →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제출(이메일 city9@gncity.or.kr , 팩스 0505-489-0450)신청진행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회원가입→ 차량등록→ 나의주차정보 → 대기신청(1지망, 2지망)→ 가산점 검증(신청정보) → 해당구획 대기순위 확인 → 가산점체크 → 배정시 통보→ 요금납부배정기준기준점수증빙서류대기기간신청일~현재 대기4.. 2024. 3. 10.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신청안내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신청안내 사용기간2년 단위로 순환배정(전용면 제외)※ 수시 배정자는 순환배정 잔여기간까지만 사용 가능사용 안내 (사용자격)거주자 : [주민등록상의 해당동(법정동) 주민]업무자 : 사업장의 상근자배정 제외차량관련 법령상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 (영업용 차량, 2.5톤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특수차량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단, 개인택시 및 1.5t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는 신청가능주차장을 불법 개조하여 타 용도로 사용 중인 사용자의 차량서울시 관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또는 압류 차량※ 해당 주차구획에 비해 차량크기가 크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 및 주변 시야를 가리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 배..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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