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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탑승시 반려동물 동반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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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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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사에서 운송 승인 받기
- 반려동물은 승인 없이 공항에 나오시는 경우, 휴대 또는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불가
- 국가/지역/기종별로 운송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행 전(영업일 기준 국내선 24시간 전, 국제선 48시간 전.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예약 센터로 연락하여 운송 확약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센터: 한국지역 : 1588-8000, 미주 : (1)-800-227-4262, 중국 : (86)-400-650-8000, 일본 : (81)-3-5812-6600)
- 예약센터가 없는 해외지역은 시내지점으로 연락바랍니다.
2. 해당 국가/지역의 검역 확인 (검역 서류 준비)
- 해당 국가/지역의 대사관에서 반려 동물의 반입 가능 여부와 검역 시 준비할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한 검역 준비 사항에 맞추어 검역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반려동물 반입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qia.go.kr)
3. 공항 도착
- 반려동물 운반용기 조건을 확인하신 후 규정에 맞게 준비해 주세요.
- 반려동물의 수속 절차가 있으므로 일찍 공항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역증명서 발급받기
- 준비하신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를 출발 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하시면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시~18시까지 운영하므로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 출국하시는 고객께서는 검역증명서 준비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김포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 02-2664-0601
- 인천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 032-740-2660~2
5. 반려동물 수속
- 반려 동물의 무게를 측정하고 객실 반입 가능 여부 확인 및 운송 요금을 지불합니다.
- 반려 동물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탁, 휴대에 관계 없이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출처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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