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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직장어린이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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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함
사업내용
-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기준 및 한도 ]
구분 | 지원종류 | 내역 | 지원한도 | 지원기준 및 비율 | |||
설치비 | 무상지원 | 대규모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 3억원 | 소요비용의 60%(영아‧장애아 전담시설 : 80%) | |
공동 | 6억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
4억원 |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 40%) | |||
공동 | 우선지원대상 기업2~4개소인 사업주 단체 | 10억원 | |||||
우선지원대상 기업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 20억원 | ||||||
(공통) | 시설개보수비 | 1억원 | 소요비용의 90% | ||||
대규모기업 | 교재교구비 | 5천만원 | 소요비용의 60%(영아‧장애아 전담시설: 80%) | ||||
우선지원대상기업 | 7천만원 | 소요비용의 90% | |||||
운영비 | 인건비 지원 | 대규모기업 |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 1인당 월 60만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인당 월 138만원 | ||||||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520만원 |
-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 중소기업 근로자 가정의 보육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 지역 인근 거주지 등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함
* 국가(고용노동부)와 해당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8:2로 매칭하여 설치
* ’22년까지 총 13개소 개원(서울 강서구, 경기 시흥시, 충남 계룡시, 광주, 화성, 전주, 서울 마포, 서울 강서구(2개소), 임실, 영주, 울산 북구, 인천 연수구)
(입소순위) 중소기업·비정규직 맞벌이 가정을 최우선 배정
(운영시간) 거점형 어린이집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부모의 퇴근 시간에 맞춰 단축·연장 운영 -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 설치공사 자문, 인력채용 지원, 보육교사 교육 지원, 특수보육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사업추진체계
1. 설치비 및 운영비 신청 (사업주)
2. 신청 내역 검토 (근로복지공단)
3. 설치비 및 운영비 지급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서울 (TEL. 02-2670-0411~25) / 대전 (TEL. 042-870-9111~6) / 부산 (TEL. 051-320-8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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