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여성지원정책 출산·육아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 25.
728x90
728x90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728x90

고용노동부 여성지원정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여성지원정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728x90

사업목적

  •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비임금근로자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 임금근로자
      ㆍ고용보험적용제외자 : 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ㆍ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지원내용
    - 총 150만원
  •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전달체계
    -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1. 출산급여 신청 (출산여성 등 지원대상 → 고용센터)

   - 근로여부 소득활동 및 출산사실 증명

2. 출산급여 지급 (고용센터 → 출산여성 등 지원대상)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