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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수영장 이용료 할인, 프로그램 변경, 월회비 환불 등 안내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수영장 위치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 36-25(천왕동 280-14)
- 연락처(전화번호) : 02-46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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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혜택
- 자유수영 및 프로그램 등록 시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줄하셔야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최근 3개월이내) - 할인혜택은 해당대상 본인에 한하여 할인이 적용되며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 자유수영 할인 대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다자녀 가정
대상 | 할인률 | 증빙서류 | 비고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배우자 포함) |
50% | 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등록증 | 배우자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 50%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중증장애 동반자 1인 (자유수영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50% | 수급증명서 (3개월마다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 |
의사상자 (가족포함) |
50% | 의상자증 | 가족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2자녀이상)가정 | 30% | 다둥이 카드, 등본 (2가지) |
구로구거주자,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 |
65세 이상할인 | 20% | 신분증 | 만 65세이상 |
병역명문가 | 10%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2가지) |
구로구거주자 (신분증 주소확인) |
패키지 프로그램 | 10% | 2강좌 등록 | 성인수영강좌만 가능, 1강좌 환불 불가 |
보건할인 | 10% | 신분증 | 만12세 ~ 만55세 여성, 수영강습 한정 |
그린카드 (에코마일리지) |
5% | 본인명의 결제카드 (적립카드 제외) |
- |
청소년 할인 | 1만원 | 학생증 또는 증빙서류 | 성인수영 강좌만 가능 |
프로그램 회비 환불
규정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규정 |
|
개강 전 | 카드 | 100%환불, 신청서 작성 후 등록영수증 첨부, 결제카드 지참 |
현금 | 100%환불, 신청서 작성 후 작성 계좌로 10일이내 입금 | |
개강 후 | 환불금액 = 납부 수강료 - 경과일수 (환불신청 당일포함) - 10%위약금 환불기준일은 개강일(매월1일)로, 총 30일을 기준(이용여부 관계없음) |
- 패키지프로그램의 경우, 개강이후 1개 강좌만 환불 불가
- 프로그램 변경은 매월 24일부터 개강 후 4일까지 (휴일은 다음날까지),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해 변경가능
프로그램 변경
- 변경은 매월 24일부터 개강 후 4일까지(휴일인 경우 다음날 까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해 가능합니다.
(100% 카드 취소 처리 후 변경 등록)
※ 출처 : 구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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