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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인 기초연금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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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직연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장해연금 | 제외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순직유족연금 | 제외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제외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퇴직수당 | 해당 |
요양급여 | 해당 |
재활운동비 | 해당 |
심리상담비 | 해당 |
간병급여 | 해당 |
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재난부조금 |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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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비직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장해연금 | 제외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직무상유족연금 | 제외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
|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퇴직수당 | 해당 |
요양급여 | 해당 |
재활운동비 | 해당 |
심리상담비 | 해당 |
간병급여 | 해당 |
직무상유족보상금 | 해당 |
재난부조금 |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군인연금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퇴역연금 | 제외 |
퇴역연금일시금 | 제외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 | 제외 |
상이연금(傷痍年金) | 제외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유족일시금 | 해당 |
퇴직수당 | 해당 |
공무상요양비 | 해당 |
사망보상금 | 해당 |
장애보상금 |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퇴직일시금 | 해당 |
재해부조금 | 해당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 | 제외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수당 | 해당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유족일시금 |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재해부조금 | 해당 |
*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5.1월 ~ ’25.12월 : 342,510원
-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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