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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인 기초연금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by 지식 대장장이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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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인 기초연금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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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직연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퇴직연금 제외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 제외
비공무상 장해연금 제외
장해연금 제외
장해유족연금 제외
순직유족연금 제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외
연계퇴직연금* 제외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수당 해당
요양급여 해당
재활운동비 해당
심리상담비 해당
간병급여 해당
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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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퇴직연금 제외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 제외
비직무상 장해연금 제외
장해연금 제외
장해유족연금 제외
직무상유족연금 제외
연계퇴직연금* 제외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수당 해당
요양급여 해당
재활운동비 해당
심리상담비 해당
간병급여 해당
직무상유족보상금 해당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군인연금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퇴역연금 제외
퇴역연금일시금 제외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 제외
상이연금(傷痍年金) 제외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수당 해당
공무상요양비 해당
사망보상금 해당
장애보상금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퇴직일시금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퇴직연금 제외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 제외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수당 해당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유족일시금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5.1월 ~ ’25.12월 : 342,510원
  •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2025년 노인 기초연금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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