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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인 기초연금액 산정 및 기초연금액 감액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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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 산정
-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월 최대 342,510원
0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0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0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0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구분 | ‘25년 1월 ~ ‘25년 12월 | 비고 |
기준연금액의 10% | 34,25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71,250원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42,510원 |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513,76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85,02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56,270원 |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금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
※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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