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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면허종류별/신체검사기준별 시험자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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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자격
면허종류
면허종류 | 대상 |
제1종 대형·특수면허 | 만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
제1종 보통·2종 보통·2종 소형면허 | 만18세 이상인 자 |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 만16세 이상인 자 |
제1종·2종 장애인 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
신체검사기준
- 시력 (교정시력 포함)
- 제1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 시야 20˚, 수평 시야 120˚이상, 중심 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 제 2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 색채식별
- 신호등 적색등(red), 황색등(yellow), 녹색등(green)을 정확히 구분 가능할 것 - 청력
- 제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 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 신체
-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는 상지, 하지, 문진판단 등 신체장애 여부를 판단
※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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