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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제어기 검사 필증 유효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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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필증 유효기간
20대 이상 구매 설치 규모
대상 규격 | 검사 필증 확보 기준 |
표준 규격 신호기 표준 무정전전원장치 |
발주처는 매 사업 시 5% 수량 검사 필증 확보 후 설치 (단, 최대 표본수량 10대) |
20대 미만 구매 설치 규모
대상 규격 | 검사 필증 확보 기준 |
표준 규격 신호기 표준 무정전전원장치 |
발주처는 필증에 기재된 유효기간(2년) 이내의 동일 모델 검사 필증 사본 확보 후 설치 (교기 63350, 1996.5) |
※ 위 표와 같이 경찰청에서는 소규모 수량 설치 시 검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효기간 내 동일 모델 검사 필증 사본을 인정하고 있다.
- 교통안전시설 등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01호)
- 필증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찰청 질의 회신 공문(교기 63350, 1996.5)에서 ‘소량제어기인 경우, 동일 도시 동일모델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1년이 필증의 유효기간이 된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데다 도시별로 적용하므로 검사비 부담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면서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1년 8월 이후부터는 2년 유효기간을 필증에 명시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또한, 산업체의 중복 검사비 지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검사 필증(제출용)을 발부받을 때 제조자가 보관할 수 있는 2년 유효기간의 검사 필증을 추가로 발행해 주며, 소량제어기 또는 기타 증빙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
※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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