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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제어기 기능검사 제도 소개, 법적 근거 등 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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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제어기 기능검사제도 소개, 법적근거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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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검사 제도 소

  • 검사제도 배경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설치되는 교통신호제어기와 무정전전원장치는 경찰청의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및 교통신호기용 무정전전원장치 표준규격서에서 정한 시험검사항목을 통과한 제품에 대하여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경찰청의 요청으로 필요한 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이후 사업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최신기술을 중소기업에 보급하여 시장 저변을 확대하고, 현장 설치 전 사전 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며, 부품호환성을 담보하여 공정경쟁을 통해 구매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표준규격을 준수하는지를 검사한다. 또한, 기능검사 필증을 확보하지 않으면 규격제품이 아닌 신호기를 표준규격으로 납품하는 행위 또는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보장받지 못하며 기능적 차이 탓에 교통경찰의 운영활동에 장애를 주게 되므로 불법시설물로 간주할 수 있다.

법적 근거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 제6조(사업) 5.도로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검사·교정(矯正)·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 교통안전시설 등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110호)
    - 제 16조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3.표준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표준 규격 심의 의결
    - 교통신호제어기 표준 규격서의 제정 의결 : 2004년 4월
    - 교통신호제어기 표준 규격서의 개정 의결 : 2024년 2월
    - 교통신호기용 무정전전원장치 규격서의 제정 의결 : 2012년 7월
  •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중 "1.1.2.2 규격의 운영"
    - 교차로에 설치되는 교통신호기는 본 규격에 적합한 하드웨어적 안정성과 신호제어기능 및 검지기 정보처리기능을 발현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여 성능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 설치 이전에 본 표준규격에서 제시한 시험 및 검사 기준에 따라 본 규격 시행기관(경찰청)에서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검사를 통하여 신뢰도를 보장받아야 한다.
  • 경찰청 교통신호기용 무정전전원장치 규격서 중 "1.3 적용 범위"
    - 1.3.5. 시설의 관리주체와의 관계에 있어 사업 시행 기관이 정부 및 자치단체 또는 공공, 민간기관에 상관없이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UPS의 성능과 시험기준은 이 규격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1.3.6. 사업시행기관은 '7. 기능시험 기준 및 방법'에서 정한 시험 기준에 따라 기능시험 성적서를 확인한 후에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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