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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인증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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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 계약
- 업무용 차량을 운영하는 회사가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사업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인증을 받고자 요청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함
2 운행안전진단
- 공단이 회사의 차량 운행과 현황을 점검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함
3 운전행동성향검사
- 자기보고식 심리검사로서 운전자의 운전행동결정요인과 교통심리를 파악하여 안전운전교육과 심리상담교육 등에 활용하는 검사를 뜻함
4 안전운전교육
-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수년간 축적된 안전운전 교육 인프라와 우수한 교수진을 활용하여 주요 교통법규, 사고 사례, 위험 예측, 안전운전요령등 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른 강의식 교통안전교육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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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운전심화교육
- 운전자 일부를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운전행동의 변화를 도모하고 안전한 운전자를 양성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아래의 과정 중 1개 이상의 과정을 실시하도록 함
(1) 심리상담교육
(2) 신규직원 교육
(3) 사고 다발자·상습법규위반자 교육
(4) 교통안전관리자 교육
(5) 교통안전체험교육
(6) 인지능력자가진단
6 인증심의
- 위의 각 프로그램 시행 후, 『안전운전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그 결과에 따라 안전운전인증서 발급
※ 개별 프로그램 진행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
※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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