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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하수도 요율표, 업종별 사용요금 등 요금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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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하수도 요금 요율표, 업종별 사용금액 등 요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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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업종별 사용요금

하수도사용료 정기분은 '23년8월 검침분(9월고지분) 부터 적용(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6779호)

* 수시납분은 23년 9월 1일부터 적용

구분업종 사용량(㎥/월) 요금(㎥당) 차액 주요업태
가정용 1∼10 410 - 가사용,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점으로서 10㎡미만업소,신문보급소,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사회구호단체,원호단체
11∼20 670 2,600
21이상 1,030 9,800
업무용 1∼50 580 - 사설소화전,시립위탁시설,국가및지방자치단체,병영,학교,정당,농협,수협,교회,사찰,비영리수영장, 신문사, 방송국
51∼100 610 1,500
101∼300 1,260 66,500
301∼500 1,330 87,500
501∼1,000 1,360 102,500
1,001이상 1,390 132,500
영업용 1∼50 1000 - 식품접객업,공연장,숙박업,유기장,백화점,주차장,예식장,학원,사진현상소,이발소,병원,정육점, 세차장,주유소,오락장,노래방
51∼100 1030 1500
101∼300 2070 105500
301∼500 2170 135500
501∼1000 2230 165500
1001이상 2290 225500
욕탕용 1∼1000 470 -  
1001∼3000 780 310000
3001이상 1180 1510000
산업용 1㎥당 770 -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하수도 다자녀 감면(18세미만 3자녀이상) 시행 (21년 2월 고지분부터)

: 하수도 사용료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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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 부담금

= ㎥당 170원 (환경부고시 제2010-137호)

  •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하여 ㎥당 170원을 부과합니다.
  • 근거법률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1가구당)

  • 상수도 (10㎥) 5,400원
  • 하수도 (10㎥) 4,100원
  • 물이용 (10㎥) 1,700원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40mm 미만 - 6,000원
  • 40mm 이상 - 12,000원

※ 출처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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