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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하수도 요금 요율표, 업종별 사용금액 등 요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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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업종별 사용요금
하수도사용료 정기분은 '23년8월 검침분(9월고지분) 부터 적용(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6779호)
* 수시납분은 23년 9월 1일부터 적용
구분업종 | 사용량(㎥/월) | 요금(㎥당) | 차액 | 주요업태 |
가정용 | 1∼10 | 410 | - | 가사용,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점으로서 10㎡미만업소,신문보급소,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사회구호단체,원호단체 |
11∼20 | 670 | 2,600 | ||
21이상 | 1,030 | 9,800 | ||
업무용 | 1∼50 | 580 | - | 사설소화전,시립위탁시설,국가및지방자치단체,병영,학교,정당,농협,수협,교회,사찰,비영리수영장, 신문사, 방송국 |
51∼100 | 610 | 1,500 | ||
101∼300 | 1,260 | 66,500 | ||
301∼500 | 1,330 | 87,500 | ||
501∼1,000 | 1,360 | 102,500 | ||
1,001이상 | 1,390 | 132,500 | ||
영업용 | 1∼50 | 1000 | - | 식품접객업,공연장,숙박업,유기장,백화점,주차장,예식장,학원,사진현상소,이발소,병원,정육점, 세차장,주유소,오락장,노래방 |
51∼100 | 1030 | 1500 | ||
101∼300 | 2070 | 105500 | ||
301∼500 | 2170 | 135500 | ||
501∼1000 | 2230 | 165500 | ||
1001이상 | 2290 | 225500 | ||
욕탕용 | 1∼1000 | 470 | - | |
1001∼3000 | 780 | 310000 | ||
3001이상 | 1180 | 1510000 | ||
산업용 | 1㎥당 | 770 | - |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 하수도 다자녀 감면(18세미만 3자녀이상) 시행 (21년 2월 고지분부터)
: 하수도 사용료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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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 부담금
= ㎥당 170원 (환경부고시 제2010-137호)
-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하여 ㎥당 170원을 부과합니다.
- 근거법률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1가구당)
- 상수도 (10㎥) 5,400원
- 하수도 (10㎥) 4,100원
- 물이용 (10㎥) 1,700원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40mm 미만 - 6,000원
- 40mm 이상 - 12,000원
※ 출처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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