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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상수도 요금 요율표, 구경별 정액요금 및 업종별 사용금액 등 요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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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24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 개정 2023.11.9 조례 제7160호 )
* 수시납분은 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
구경 | 요금 |
15mm | 990원 |
20mm | 2,400원 |
25mm | 3,900원 |
32mm | 6,900원 |
40mm | 12,000원 |
50mm | 18,000원 |
80mm | 35,000원 |
100mm | 59,000원 |
150mm | 127,000원 |
200mm | 180,000원 |
250mm | 240,000원 |
300mm | 330,000원 |
350mm | 420,000원 |
400mm 이상 |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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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사용요금
업종별 | 사용량 (㎥/월) |
요금(㎥당) | 비고 | |
2024년 | 2025년 이후 | |||
가정용 | 1㎥당 | 540 | 620 | |
일반용 | 1㎥당 | 1,100 | 1,260 | 업태 통합(학교, 군부대, 제조업소) |
욕탕용 | 1∼1000 | 680 | 780 | |
1001 이상 | 960 | 1,100 |
※ 구경별 정액요금은 매 전당 요금이고,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톤당 요금임
※ 요금계산 방법
① 가정용, 일반용 : 정액요금 + (사용량 x 톤당요금)
② 욕탕용 : 정액요금 + (1단계 사용량 x 1단계 톤당 요금) + (2단계 사용량 x 2단계 톤당요금)
물이용 부담금
= ㎥당 170원 (환경부고시 제2010-137호)
-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하여 ㎥당 170원을 부과합니다.
- 근거법률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1가구당)
- 상수도 (10㎥) 5,400원
- 하수도 (10㎥) 4,100원
- 물이용 (10㎥) 1,700원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40mm 미만 - 6,000원
- 40mm 이상 - 12,000원
※ 출처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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