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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차량별 통행요금 / 통행요금 감면대상 및 할인비율 등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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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교통카드 및 현금)
구분 | 기준 | 요금 | 출근시간 퇴근시간 (평일 : 7-9시, 18-20시) |
경차 | · 1000cc 미만 승용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 | 500원 | · 통행료 50% 할인 (경차 : 500원, 소형 : 500원, 대형 : 800원) |
소형 | · 승용차 · 15인승이하 승합차 · 2.5톤 미만 화물차 |
1,000원 | |
대형이상 | · 16인승이상 승합차 · 2.5톤 이상 화물차 · 건설기계 포함(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
1,500원 |
- 경차는 중복할인 안됨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해 두 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 - 통행료 징수기간 : 2003년 6월 ~ 2028년 5월(25년 간)
- 통행료 수납방법 : 선·후불 하이패스 카드, 교통카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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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감면
통행료 전액면제대상 차량(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차량, 5·18민주유공자차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운전자께서는 반드시 관련 스티커를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고 차량을 정차한 후 관련 증명서를 근무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신 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시 미납차량으로 처리되어 납부기한 경과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됨)
면제시간 | 24시간 |
면제차로 | 하이패스차로 제외한 유인차로 (감면단말기 이용차량은 하이패스 전용차로에서 면제가능) |
관련법령 | · 유료도로법 · 유료도로법시행령 · 유료도로법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유료 도로통행료 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 |
통행료 감면종료 근황 | · 환경친화적 차량 한시적 면제 : 2016.9.24종료(‘13. 9. 24.~‘16.9.23.) · 컨테이너 차량 한시적 면제 : 2012.1.1.종료(‘04.1.1.~‘11.12.31.) · 하이패스 이용차량 20% 감면 : 2009.8.1.~2017.12.31. · 혼잡시간대 할인 : 평일(7~9시, 18~20시), 토,일,공휴일(14~19시) · 하이패스 상시 10% 감면 : 2009.3.24.~2012.12.31. |
면제대상차량 | 감면비율 | 통행요금면제받는방법 |
광안대로 이용차량 (하이패스, 교통카드, 현금) |
50% | 출퇴근시간대 할인 * 평일 : 7~9시, 18~20시 ※ 경차는 중복할인 안됨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해 두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 |
경차 | 50% | 배기량 1000CC 미만 |
장애인 차량 | 전액면제 |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으로 관련 증명서 제시 (관련 스티커 부착 필) |
두리발 | 전액면제 | 장애인 및 노약자 특별교통수단 (부산광역시 유료 도로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
국가,독립유공자차량 | 전액면제 |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국가,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한 차량으로 관련 증명서 제시 (관련 스티커 부착 필) |
5·18민주유공자차량 | 전액면제 | 5·18민주유공자 또는 당해 5·18민주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유공자가 승차한 차량으로 관련 증명서 제시 (관련 스티커 부착 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전액면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한 차량으로 관련 증명서 제시 (관련 스티커 부착) |
군작전용차량 | 전액면제 |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이 발행한 군작전 수행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하거나 부착한 차량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차량과 군·경 번호판을 부착한 군·경 차량 |
경찰작전용차량 | 전액면제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것으로 경찰 작전수행중임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하거나 부착한 차량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차량과 군 · 경 번호판을 부착한 군·경 차량 |
소방활동 종사차량 | 전액면제 | 소방차, 소방지휘차량 |
교통단속 차량 | 전액면제 | 경찰순찰 차량, 시.구.군 교통지도차량 |
다자녀가정차랑 | 전액면제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중 자녀가 3명이상인 가정 소유의 영업용 차량이 아닌 비사업용 차량(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을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경우로 제한함 (관련 스티커 부착 및 증명서 제시 필) |
부산광역시 우수(예우)기업인, 납세자 차량 | 전액면제 |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우수 납세자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조례의 의거 시장이 발행한 우수기업인증(이하 “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증에 차량번호가 기재된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하며, 적용기간은 증에 기재된 기간으로 함 |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리무진 | 전액면제 | |
공차택시 | 전액면제 | 영업차량이 빈차등 표시 후 정차하여 근무자가 공차 확인한 경우 ※단, 영업중인 부산 경남 차량 (휴무차량 제외) |
효행자 차량 | 전액면제 | · 시장이 발행하는 효사랑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소지하고 카드에 차량번호가 기재된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함 · 적용기간은 카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함 |
모범근로자 차량 | 전액면제 | · 시장이 발행하는 모범근로자증(이하 “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증에 차량번호가 기재된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함 · 적용기간은 증에 기재된 기간으로 함 |
시내순환 관광버스 | 전액면제 |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시내순환 관광버스로 제한함. |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액면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록표지를 발급 받아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승차하고 있는 자동차로 제한함. (2014. 12. 6.일부) |
전기자동차 | 전액면제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시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전기자동차 (17.02.03.부 시행) |
구급및구호차량 | 전액면제 | 119구급차량, 보건소 엠블란스, 적십자 활동차량, 민방위 구급차량, 민간구급차 (긴급면제카드,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하게 할 것) |
※ 수소전기자동차, 전액면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제한함
※ 출처 : 광안대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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