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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차량별 통행요금 / 통행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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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요금
차종별 통행료
차종 | 내용 | 통행요금 (합계 / 민자 / 국고) |
||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 2,750 | 2,550 | 200 |
소형 | 2축 차량 (윤 폭 279.4mm 이하) |
5,500 | 5,100 | 400 |
중형 | 2축 차량 (윤 폭 279.4mm 초과) |
9,400 | 8,700 | 700 |
대형 | 3축 이상 차량 (10톤이상) |
12,200 | 11,300 | 900 |
- 본 도로 기본 통행료 : 5,500원(소형기준)\
- 인천대교(민자구간) : 5,100원(부가세 포함)
- 연결도로(국고구간) : 400원(부가세 면세)
* 국고구간(연결도로) 통행료는 인천대교 영업소에서 정부를 대행하여 수납함
영종도 일원(옹진군 북도면 포함) 지역주민 통행요금
차종 | 통행료 (합계 / 민자 / 연결) |
||
경차 | 900 | 700 | 200 |
장애인 | 900 | 700 | 200 |
소형 | 1,800 | 1,400 | 400 |
- 세부내용은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름.
- 영종도일원(옹진군 북도면 포함)에 실제 거주(주민등록)하는 지역주민이 소유하여 인천시에 감면등록된 차량이 일일 2회 이내에 한해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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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면제 및 할인
통행료 면제
구분 | 내용 |
유료도로법 제15조 | 군 작전용(미군 차량 포함) |
구급 및 구호차량 | |
소방 활동 차량 | |
유료도로법 시행령 8조 | 경찰작전용차량,교통단속용 차량 |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관리차량 | |
긴급사태 대처 수송차량 | |
독립유공자 | |
국가유공자(1~5급)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 |
설.추석 통행차량(전날,당일,다음날) | |
기타 | 택시 빈 차 면제(공항/영종도->송도 방면 진입차량에 한함) ※ 주의사항 ① 하이패스로 이용한 택시는 빈차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② 톨부스 직원에게 확인받지 아니한 차량은 빈차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③ 송도->영종방향은 빈차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통행료징수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직원업무, 법인소유 CIP 도색, 국가유공자 보철용, 청와대 경호용, 도로유지관리 종사자 출퇴근 차량등) |
통행료 할인
구분 | 대상 | 할인율 |
경차 | 1000cc 미만 경자동차 | 50% |
장애인 차량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50% |
국가유공자 차량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1~7급) 또는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한 차량 | 50% |
5.18민주화부상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6~14급)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승차한 차량 | 50% |
고엽제 후유증환자차량 | 고엽제후유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한 차량 | 50% |
지역주민감면제도 | - 대상 : 영종도일원(옹진군 북도면 포함)에 실제 거주(주민등록)하는 지역주민이 인천광역시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감면카드를 사전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일일 2회 이내에 한해 인천대교 영업소를 통과하는 차량(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는 차량은 제외) * 인천대교 지역주민 차량에 대한 감면 협약서 제1조(통행료 감면의 내용) - 감면대상 차량 : 지역주민 소유차량(감면대상지역에 차적등록이 되어 있으며 1세대당 경차1대/소형차 1대까지 인정) 타지역 주민 소유차량 제외(직계가족 및 인척관계 등 불인정) 법인 소유 차량, 사업용(영업용) 차량, 렌트(임대) 차량 제외(발급시 차량등록증 확인) 승용차(경차포함), 2톤 미만 화물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이 279.4mm이하 - 감면기준 요건 : 감면횟수- 인천대교 또는 북인천 영업소 1일 왕복1회 사용(편도 2회, 0시~24시 기준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 납부 감면차량 1대에 4명까지 등록 가능-차량소유주가 속한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에 한정 세대당 2대까지 등록 가능(각각 별개의 감면카드 발급) - 감면카드 발급기관 : 옹진군청, 중구청(감면대상지역 관할군청, 구청, 동사무소) |
영종도일원(옹진군 북도면 포함)에 실제 거주(주민등록)하는 지역주민 통행요금에서 확인바랍니다. |
전기/수소차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기자동차로서 전자적인 지불수단중 연료전기 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가. 배기량이 1000cc 미만일 것 나. 길이가 3.6미터,너비가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9항 |
50% |
화물차 심야할인 |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심야시간대(오후11시부처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에 이용하는 3축이상의 화물자동차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접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용건설기계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7항 |
50% |
심야시간대(오후11시부처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에 이용하는 3축미만의 차량으로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8항 |
50% | |
비상자동 제동장치차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량으로 비상자동제어장치 정착 차량전용 지불수단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간 할인 가. 자동차 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한 차량 나.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였을 것 다. 2023년 12월31일까지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전용 지불수단으로 납부하는 차량 |
30% |
※ 출처 : 인천대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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