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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차종별 통행료 / 통행료 면제 대상 및 할인율

by 지식 대장장이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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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차량별 통행요금 / 통행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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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요금

차종별 통행료

차종 내용 통행요금
(합계 / 민자 / 국고)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2,750 2,550 200
소형 2축 차량
(윤 폭 279.4mm 이하)
5,500 5,100 400
중형 2축 차량
(윤 폭 279.4mm 초과)
9,400 8,700 700
대형 3축 이상 차량
(10톤이상)
12,200 11,300 900
  • 본 도로 기본 통행료 : 5,500원(소형기준)\
    - 인천대교(민자구간) : 5,100원(부가세 포함)
    - 연결도로(국고구간) : 400원(부가세 면세)
    * 국고구간(연결도로) 통행료는 인천대교 영업소에서 정부를 대행하여 수납함

영종도 일원(옹진군 북도면 포함) 지역주민 통행요금

차종 통행료
(합계 / 민자 / 연결)
경차 900 700 200
장애인 900 700 200
소형 1,800 1,400 400
  • 세부내용은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름.
  • 영종도일원(옹진군 북도면 포함)에 실제 거주(주민등록)하는 지역주민이 소유하여 인천시에 감면등록된 차량이 일일 2회 이내에 한해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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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면제 및 할인

통행료 면제

구분 내용
유료도로법 제15조 군 작전용(미군 차량 포함)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 활동 차량
유료도로법 시행령 8조 경찰작전용차량,교통단속용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관리차량
긴급사태 대처 수송차량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설.추석 통행차량(전날,당일,다음날)
기타 택시 빈 차 면제(공항/영종도->송도 방면 진입차량에 한함)

※ 주의사항
① 하이패스로 이용한 택시는 빈차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② 톨부스 직원에게 확인받지 아니한 차량은 빈차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③ 송도->영종방향은 빈차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통행료징수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직원업무, 법인소유 CIP 도색, 국가유공자 보철용, 청와대 경호용, 도로유지관리 종사자 출퇴근 차량등)

통행료 할인

구분 대상 할인율
경차 1000cc 미만 경자동차 50%
장애인 차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50%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1~7급) 또는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한 차량 50%
5.18민주화부상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6~14급)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승차한 차량 50%
고엽제 후유증환자차량 고엽제후유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한 차량 50%
지역주민감면제도 - 대상 :
영종도일원(옹진군 북도면 포함)에 실제 거주(주민등록)하는 지역주민이 인천광역시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감면카드를 사전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일일 2회 이내에 한해 인천대교 영업소를 통과하는 차량(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는 차량은 제외)


* 인천대교 지역주민 차량에 대한 감면 협약서 제1조(통행료 감면의 내용)

- 감면대상 차량 :
지역주민 소유차량(감면대상지역에 차적등록이 되어 있으며 1세대당 경차1대/소형차 1대까지 인정)

타지역 주민 소유차량 제외(직계가족 및 인척관계 등 불인정)
법인 소유 차량, 사업용(영업용) 차량, 렌트(임대) 차량 제외(발급시 차량등록증 확인)
승용차(경차포함), 2톤 미만 화물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이 279.4mm이하

- 감면기준 요건 :
감면횟수- 인천대교 또는 북인천 영업소 1일 왕복1회 사용(편도 2회, 0시~24시 기준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 납부
감면차량 1대에 4명까지 등록 가능-차량소유주가 속한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에 한정
세대당 2대까지 등록 가능(각각 별개의 감면카드 발급)

- 감면카드 발급기관 :
옹진군청, 중구청(감면대상지역 관할군청, 구청, 동사무소)
영종도일원(옹진군 북도면 포함)에 실제 거주(주민등록)하는 지역주민 통행요금에서 확인바랍니다.
전기/수소차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기자동차로서 전자적인 지불수단중 연료전기 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가. 배기량이 1000cc 미만일 것
나. 길이가 3.6미터,너비가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9항
50%
화물차 심야할인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심야시간대(오후11시부처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에 이용하는 3축이상의 화물자동차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접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용건설기계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7항
50%
심야시간대(오후11시부처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에 이용하는 3축미만의 차량으로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8항
50%
비상자동 제동장치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량으로 비상자동제어장치 정착 차량전용 지불수단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간 할인

가. 자동차 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한 차량
나.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였을 것
다. 2023년 12월31일까지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전용 지불수단으로 납부하는 차량
30%

※ 출처 : 인천대교 홈페이지


인천대교 차종별 통행료, 통행요금 면제 대상 및 할인율
인천대교 차종별 통행료, 통행요금 면제 대상 및 할인율
인천대교 차종별 통행료, 통행요금 면제 대상 및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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