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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교통상해 "실손의료비(입원/통원/골절/수술)"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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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기본
- 보험금청구서 / 현대해상
-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수익자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
- 사고사실확인서
- 공공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 공공기관
- 손해보험사 / 보험회사
- 공제조합 (버스, 화물, 택시 등) / 공제조합
[현대해상] 보험금청구서
· 기본
· 큰글씨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 확인 서류발급처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이 청구 시
-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 보험회사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보험회사
[현대해상]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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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서류
공통 / 의료기관
- 입통원 진료비 영수증
- 처방 시 약제비 영수증
※ 카드 전표 및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제출 불가 구비서류 접수시 유의사항
입원 / 의료기관
- (진단명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 기간 포함된) 진단서 중 택 1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통원 / 의료기관
- 처방전
- 처방전에 질병분류코드 미기재 시 필요에 따라 추가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제출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 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골절 서류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중 택1 / 의료기관
- 예: 의사소견서, 통원확인서, 진단서 등
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중 택1 / 의료기관
-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안내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 할 수있습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필요서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은 운동가능범위(AMA)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현대해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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