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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교통상해 "사망"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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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기본
- 보험금청구서 / 현대해상
-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수익자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
- 사고사실확인서
- 공공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 공공기관
- 손해보험사 / 보험회사
- 공제조합 (버스, 화물, 택시 등) / 공제조합
[현대해상] 보험금청구서
· 기본
· 큰글씨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 확인 서류발급처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이 청구 시
-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 보험회사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보험회사
[현대해상]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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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서류
공통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제출 / 의료기관
-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제출 시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추가 제출 / 주민센터
수익자 미지정시
- 상속관계 확인서류 / 주민센터
-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 보험회사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현대해상] 위임장
유의사항
- 안내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 할 수있습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필요서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은 운동가능범위(AMA)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현대해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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