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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대상, 교육시간, 수강신청, 수강료 등 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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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대상, 교육시간, 수강신청, 준비물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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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 자신의 성격, 행동 등에 따른 운전 성향에 대한 자가 진단 및 평가로 자신의 운전태도와 운전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하게 한다.
  • 음주운전을 하기까지의 단계별 심리 및 태도 분석을 통하여, 음주운전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한다.
  • 도로, 차량, 교통환경 속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이해시키고,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교통사고 재발방지와 예방 능력을 갖추게 한다.

교육대상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1차)를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
    ※ 현장참여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교육시간

  • 8시간 (현장체험활동 등 4시간 / 강의 및 시청각 4시간)

교육이수 혜택

  • 면허정지일수 30일 추가감경
    (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수강신청 절차

  1. 특별교통안전교육(1차) 이수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 특별교통안전교육(1차) 이수 전에 예약을 할 경우, 2차인증을 통한 교육반 대상자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2.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불가
  3.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4. 교육 이수 후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준비물

  • 수강료 : 64,000원
  • 본인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생년월일·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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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현장참여교육) 대상, 교육시간, 수강신청, 수강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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