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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배려운전교육 대상, 교육시간, 수강신청, 준비물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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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 보복운전에 대한 이해와 보복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
- 보복운전의 위험요인과 교통안전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
-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학습하고,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보복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천할 수 있다.
교육대상
-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 면허정지·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교육시간
- 6시간 (상담 5시간 / 강의 및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 시 혜택
-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
(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수강신청 절차
-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불가 -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교육 이수 후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준비물
- 수강료 : 48,000원
- 본인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생년월일·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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