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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AIR BUSAN) 반려동물 동반 허용동물, 이용요금, 신청, 운송케이지 등 여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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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손님
- 에어부산 항공기로 여행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새로 제한되며 그 외의 생동물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 항공기당 탑승가능한 마리수가 제한되오니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시는 경우 사전에 예약센터를 통한 신청 바랍니다.
- 국제선 이용시 목적지 국가별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사오니 항공사로의 신청과 별개로 여유기간을 두고 제반서류를 확인하시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허용 동물
- 운송 가능한 동물의 종류 : 개, 고양이, 애완용 새
- 운송 가능한 동물의 수 : 성인 탑승객 1인당 기내반입 1마리, 위탁 1마리
장애인 보조견 (Service Animal)
- 별도 운송 케이지 보관 없이 기내 동반 가능합니다. 단 비상구열 좌석에 착석할 수 없으며, 보조견이 좌석을 점유할 수 없습니다.
- 정부 인가 기관 실시 훈련 이수 인증서를 부착, Harness를 착용, 장애인 및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와 동행한 경우 기내 탑승 가능합니다.
- 감성 보조견(정신적/감성적 장애)은 미주 출/도착 여정에 한해 가능하며, 1년 이내 발급된 의사진단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에어부산 예약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반입 시
- 운송 케이지를 포함한 무게가 7kg 이하인 경우
- 운송 케이지 3변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이며, 높이는 최대 24cm 이내인 경우
- 1인당 1마리, 운송 케이지 1개만 반입 가능
- 단, 아래의 경우는 1마리로 간주하며, 예외적으로 같은 운송 케이지에 넣어 반입 가능
-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
- 어미와 6개월 미만의 새끼(강아지/고양이)
- 새 1쌍 - 안전운항을 위해 반려동물은 반드시 기내에서 운송 케이지 내 보관되어야 하며, 꺼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 반려동물 동반 손님은 창가 좌석에 배정되며, 좌석 상황에 따라 배정 좌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운송 케이지는 이착륙 시를 포함하여 좌석 아래에 보관해야 합니다.
- 비행 중 물 이외의 음식은 제공이 불가합니다.
수하물 위탁 시
- 반려동물 및 운송 케이지의 크기 및 중량이 기내 수하물 규격을 넘는 경우
- 운송 케이지를 포함한 동물의 무게는 32kg, 운송 케이지의 3면 길이의 합이 246cm, 높이 84cm 이하인 경우
- 국제선의 경우 모든 구간 수하물로 위탁이 불가합니다.
이용요금
-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 이용요금은 수하물 요금과 별개입니다.
- 반려동물 운송 케이지를 포함한 무게 기준으로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
- 국내선
- 기내 반입 : 7kg 이내 20,000원/편도 구간 당
- 위탁 : 32kg 이내 30,000원/편도 구간 당 - 국제선
- 기내 반입 : 7kg 이내 가능 (노선별 이용요금 표 참고)
- 위탁 : 불가
구분 (편도기준) |
동북아 | 러시아 | 동남아 몽골 |
|
일본 | 그외 (칭다오, 시안, 옌지, 장자제, 타이베이, 가오슝, 홍콩, 마카오) |
|||
KRW | 70,000 | 70,000 | 90,000 | 90,000 |
USD | 70 | 70 | 90 | 90 |
JPY | 7,000 | 7,000 | 9,000 | 9,000 |
CNY | 420 | 420 | 540 | 540 |
HKD(MOP) | 420 | 420 | 540 | 540 |
TWD | 1,750 | 1,750 | 2,250 | 2,250 |
PHP | 2,800 | 2,800 | 3,600 | 3,600 |
VND | 1,400,000 | 1,400,000 | 1,800,000 | 1,800,000 |
MNT | 175,000 | 175,000 | 225,000 | 225,000 |
THB | 2,100 | 2,100 | 2,700 | 2,700 |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신청방법
- (국내선/국제선 공통) 국가/지역/항공편 별로 운송에 제약이 있을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예약센터를 통한 운송 확약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센터 : (국내) 1666-3060 / (해외에서 전화시) +82-70-7997-3060 - (국제선 이용시) 목적지 국가의 검역규정 및 준비사항을 확인하시어 검역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반려동물 반입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목적지 국가의 정부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으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으로 출국 하시는 경우 국립검역원으로부터 검역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관련하여 약 14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 바랍니다. - (국제선 이용시) 출발당일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수속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 지참이 요구됩니다.
- (국내선/국제선 공통) 출발당일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반려동물 운송과 관련한 서약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운송 케이지 조건
- 수하물 운송 케이지는 고객님께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오셔야 합니다.
단, 기내 휴대 수하물의 운송 케이지는 에어부산 카운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운송 케이지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바닥이 밀폐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운송 케이지는 반려동물의 몸 일부가 외부로 나오지 않는 구조로, 반려동물의 몸 전체가 내부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 운송 케이지 바닥에는 반드시 배변 흡수가 가능한 수건이나 담요, 패드 등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이 서거나 움직이는 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새를 운반하시는 경우 비행 중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천으로 가려져 있어야 합니다.
- 운송 케이지는 금속/목재/플라스틱 등 견고한 재질이어야 합니다. (기내로 반입 시 천 및 가죽재질 허용되나 일정한 모양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1개의 운송 케이지에 1마리의 반려동물만 반입 가능합니다. (단,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 어미와 (성견이 되지 않은)새끼, 새 1쌍의 경우 1마리로 간주하며 예외적으로 같이 넣을 수 있음)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
- 여행목적지 도시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법령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발리 반입반출 불가, 홍콩 반입 불가) - 항공기별 허용 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운송 케이지가 운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운송 케이지의 삼면의 합 246cm 또는 반려동물과 운송 케이지의 총 중량 32kg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생후 8주 미만, 안정제/수면제가 투여된 반려동물은 운송이 불가합니다.
- 임신 중이거나 악취가 심한 경우, 맹견(투견 등 사나운 동물), 맹금류는 운송이 불가합니다.
- 운송이 제한되는 맹견의 종류
- 혹한기에는 반려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두종견(Short-nosed dogs)의 경우 스트레스와 혹서의 노출 시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있으므로 매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위탁 운송이 제한합니다.
- 혹서기(7-9월) 운송이 제한되는 단두종견의 종류
- 비행시 물 이외의 음식을 제공할 수 없으며, 새 운송 케이지의 경우 비행 중에는 천으로 가려져 있어야 합니다.
※ 출처 : 에어부산(AIR BUSA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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