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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에어부산 반려동물 동반 허용동물, 이용요금, 신청, 운송케이지 등 여행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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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AIR BUSAN) 반려동물 동반 허용동물, 이용요금, 신청, 운송케이지 등 여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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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손님

  • 에어부산 항공기로 여행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새로 제한되며 그 외의 생동물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 항공기당 탑승가능한 마리수가 제한되오니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시는 경우 사전에 예약센터를 통한 신청 바랍니다.
  • 국제선 이용시 목적지 국가별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사오니 항공사로의 신청과 별개로 여유기간을 두고 제반서류를 확인하시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허용 동물

  • 운송 가능한 동물의 종류 : 개, 고양이, 애완용 새
  • 운송 가능한 동물의 수 : 성인 탑승객 1인당 기내반입 1마리, 위탁 1마리

장애인 보조견 (Service Animal)

  • 별도 운송 케이지 보관 없이 기내 동반 가능합니다. 단 비상구열 좌석에 착석할 수 없으며, 보조견이 좌석을 점유할 수 없습니다.
  • 정부 인가 기관 실시 훈련 이수 인증서를 부착, Harness를 착용, 장애인 및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와 동행한 경우 기내 탑승 가능합니다.
  • 감성 보조견(정신적/감성적 장애)은 미주 출/도착 여정에 한해 가능하며, 1년 이내 발급된 의사진단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에어부산 예약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반입 시

  • 운송 케이지를 포함한 무게가 7kg 이하인 경우
  • 운송 케이지 3변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이며, 높이는 최대 24cm 이내인 경우
  • 1인당 1마리, 운송 케이지 1개만 반입 가능
  • 단, 아래의 경우는 1마리로 간주하며, 예외적으로 같은 운송 케이지에 넣어 반입 가능
    -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
    - 어미와 6개월 미만의 새끼(강아지/고양이)
    - 새 1쌍
  • 안전운항을 위해 반려동물은 반드시 기내에서 운송 케이지 내 보관되어야 하며, 꺼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 반려동물 동반 손님은 창가 좌석에 배정되며, 좌석 상황에 따라 배정 좌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운송 케이지는 이착륙 시를 포함하여 좌석 아래에 보관해야 합니다.
  • 비행 중 물 이외의 음식은 제공이 불가합니다.

수하물 위탁 시

  • 반려동물 및 운송 케이지의 크기 및 중량이 기내 수하물 규격을 넘는 경우
  • 운송 케이지를 포함한 동물의 무게는 32kg, 운송 케이지의 3면 길이의 합이 246cm, 높이 84cm 이하인 경우
  • 국제선의 경우 모든 구간 수하물로 위탁이 불가합니다.

이용요금

  •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 이용요금은 수하물 요금과 별개입니다.
  • 반려동물 운송 케이지를 포함한 무게 기준으로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
  • 국내선
    - 기내 반입 : 7kg 이내 20,000원/편도 구간 당
    - 위탁 : 32kg 이내 30,000원/편도 구간 당
  • 국제선
    - 기내 반입 : 7kg 이내 가능 (노선별 이용요금 표 참고)
    - 위탁 : 불가
구분
(편도기준)
동북아 러시아 동남아
몽골
일본 그외
(칭다오, 시안, 옌지, 장자제, 타이베이, 가오슝, 홍콩, 마카오)
KRW 70,000 70,000 90,000 90,000
USD 70 70 90 90
JPY 7,000 7,000 9,000 9,000
CNY 420 420 540 540
HKD(MOP) 420 420 540 540
TWD 1,750 1,750 2,250 2,250
PHP 2,800 2,800 3,600 3,600
VND 1,400,000 1,400,000 1,800,000 1,800,000
MNT 175,000 175,000 225,000 225,000
THB 2,100 2,100 2,700 2,700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신청방법

  • (국내선/국제선 공통) 국가/지역/항공편 별로 운송에 제약이 있을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예약센터를 통한 운송 확약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센터 : (국내) 1666-3060 / (해외에서 전화시) +82-70-7997-3060
  • (국제선 이용시) 목적지 국가의 검역규정 및 준비사항을 확인하시어 검역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반려동물 반입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목적지 국가의 정부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으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으로 출국 하시는 경우 국립검역원으로부터 검역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관련하여 약 14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 바랍니다.
  • (국제선 이용시) 출발당일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수속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 지참이 요구됩니다.
  • (국내선/국제선 공통) 출발당일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반려동물 운송과 관련한 서약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운송 케이지 조건

  • 수하물 운송 케이지는 고객님께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오셔야 합니다.
    단, 기내 휴대 수하물의 운송 케이지는 에어부산 카운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운송 케이지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바닥이 밀폐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운송 케이지는 반려동물의 몸 일부가 외부로 나오지 않는 구조로, 반려동물의 몸 전체가 내부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 운송 케이지 바닥에는 반드시 배변 흡수가 가능한 수건이나 담요, 패드 등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이 서거나 움직이는 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새를 운반하시는 경우 비행 중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천으로 가려져 있어야 합니다.
  • 운송 케이지는 금속/목재/플라스틱 등 견고한 재질이어야 합니다. (기내로 반입 시 천 및 가죽재질 허용되나 일정한 모양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1개의 운송 케이지에 1마리의 반려동물만 반입 가능합니다. (단,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 어미와 (성견이 되지 않은)새끼, 새 1쌍의 경우 1마리로 간주하며 예외적으로 같이 넣을 수 있음)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

  • 여행목적지 도시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법령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발리 반입반출 불가, 홍콩 반입 불가)
  • 항공기별 허용 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운송 케이지가 운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운송 케이지의 삼면의 합 246cm 또는 반려동물과 운송 케이지의 총 중량 32kg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생후 8주 미만, 안정제/수면제가 투여된 반려동물은 운송이 불가합니다.
  • 임신 중이거나 악취가 심한 경우, 맹견(투견 등 사나운 동물), 맹금류는 운송이 불가합니다.
  • 운송이 제한되는 맹견의 종류
  • 혹한기에는 반려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두종견(Short-nosed dogs)의 경우 스트레스와 혹서의 노출 시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있으므로 매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위탁 운송이 제한합니다.
  • 혹서기(7-9월) 운송이 제한되는 단두종견의 종류
  • 비행시 물 이외의 음식을 제공할 수 없으며, 새 운송 케이지의 경우 비행 중에는 천으로 가려져 있어야 합니다.

※ 출처 : 에어부산(AIR BUSA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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