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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AIR BUSAN) 유아동반 탑승객 여행, 항공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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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탑승 기준
-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고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과 다름없이 항공기 여행이 가능합니다.
국내선 | 생후 7일 이상 탑승 가능 |
국제선 | 생후 14일 이상 탑승 가능 |
신생아 동반 손님 안내사항
|
항공요금
- 유아는 별도 좌석이 제공되지 않으며 성인 1명은 유아 1명까지 동반 가능합니다.
- 국내선 : 무료
- 국제선 : 노선별로 상이
구분 | 노선 | 편도운임 |
한국발 | 일본 | KRW 20,000 |
중국/홍콩/마카오/대만/러시아 | KRW 30,000 | |
이외 노선 | KRW 35,000 | |
해외발 | 일본 | JPY 2,000 |
중국 | CNY 180 | |
홍콩/마카오 | HKD/MOP 200 | |
대만 | TWD 800 | |
러시아 | EUR 24 | |
동남아/대양주/몽골 | USD 36 | |
말레이시아 | USD 36 (*오프라인 요금 MYR 150) |
|
태국 | USD 36 (*오프라인 요금 THB 1,200) |
|
인도네시아 | USD 36 (*오프라인 요금 IDR 550,000) |
- 임산부/유아동반 손님은 항공기 출발 전날 18시까지 예약센터를 통해, 혹은 당일 공항 수속 시 교통약자 우선좌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다른 교통약자에 의해 해당 좌석이 선점되었을 경우 배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에어부산(AIR BUSA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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