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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AIR BUSAN) 국내선 항공권 여정변경 수수료, 면제대상 등 여정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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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변경 수수료 (1인 편도기준)
'22년 1월 18일부 적용'20년 7월 15일부 적용
여정변경 시점 | 일반항공권 | 실속/특가항공권 |
~출발 61일 이전 | 1,000원 | 2,000원 |
출발 60일 이내~ 출발 31일 이전 |
4,000원 | |
출발 30일 이내~ 출발 15일 이전 |
3,000원 | 6,000원 |
출발 14일 이내~ 출발 3일 이전 |
5,000원 | 9,000원 |
출발 2일 이내~ 출발 30분 이전 |
10,000원 | 12,000원 |
- 출발 30분 전 이후 여정변경은 불가합니다.
- 여정변경 시 기존 여정의 결제금액은 최초 결제수단으로 환불되며, 변경 여정의 운임총액과 수수료가 재결제됩니다.
- 여정변경으로 재결제 시 유류할증료는 최초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기존 여정의 항공운임과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부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이외 채널에서 구매하신 항공권은 구매처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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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 항공권 결제 당일 환불/여정변경(시스템 점검시간 이전까지) (단, 결제 당일 탑승하는 경우, 탑승수속 마감 전까지의 환불/여정변경)
※ 시스템 점검시간 : 매일 23:50~00:10(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23:00~00:10) - 고객 사정이 아닌 기상 등의 사유에 의한 환불/여정변경
- 항공사 상황으로 변경된 스케줄에 의한 환불/여정변경
- 모든 무상 항공권
- 면제대상 항공권임에도 환불/여정변경 수수료 부과 시, 예약센터(1666-3060)로 문의 바랍니다.
※ 출처 : 에어부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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