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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AIR BUSAN) 국내선 항공권 할인운임 대상, 할인율, 적용조건, 증빙서류 등 할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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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운임 대상 및 할인율
구분 | 할인율 (공시운임대비) |
적용조건 | 증빙서류 |
소아 | 10% | 만 2세 이상~만 13세 미만 |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
국가유공자 | 10%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증, 광주 민주유공자증 소지자 및 광주 민주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월남전 유공자증 소지자(11. 7. 13 부) | 국가보훈처 발행 유공자증/유족증 |
국가유공상이자 | 30% | 국가유공상이자, 광주민주화유공 부상자, 동반보호자 1명(상이등급 1~4급 동반 여행시) | |
독립유공자 | 30% | 독립유공자(증서 소지자), 동반 보호자 1명 | |
독립유공자유족 | 10% | 독립유공자 유족 수권자(유족증 소지자) | |
장애인 | 3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
(보건복지부장관명의) 시/군/구청 발행 복지카드 |
1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4~6급) | ||
소아장애인 |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1~3급) | |
3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4~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단, 운임 미부과 손님의 동반 보호자는 할인 불가 |
||
제주도민 | 10%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상 현 주소지가 제주도인 경우 단, 제주 출도착노선에 한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주소 제주도로 명시) |
제주명예도민 | 10% | 제주도 명예도민증 소지자 단, 제주 출도착노선에 한하며 국내선 성수기 기간 및 주말(금, 토, 일) 사용 불가 |
명예도민증 |
제주명예도민 배우자 |
10% | 제주도 명예도민(배우자)증 소지자 단, 제주 출도착노선에 한하며, 국내선 성수기 기간 및 주말(금,토,일) 사용 불가 |
명예도민(배우자)증 |
고엽제 휴유증 할인대상자 |
10% | - | 국가유공자증 |
군인 | 10% | 단기하사 이하 의무복무사병(공익근무요원 제외) | 휴가증/외박증/외출증/전역증 (전역당일까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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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할인운임은 공시가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중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탑승 시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유류할증료와 공항 이용료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내여객공항이용료 할인안내
- 대상 :
- 장애인 본인 및 중증/1-3급의 동반보호자
-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및 1-3급의 동반보호자, 고엽제 후유증 할인 대상자
- 우수숙련자,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사람 (필요서류 : 우수기술숙련자/대한민국명장/숙련기술전수자 증서)
- 전국기능경기입상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필요서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발급 입상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 할인율 :
- 국내여객 공항이용료 50% 할인
※ 출처 : 에어부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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