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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국민체육센터 시설이용료 감면대상, 감면비율 등 감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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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수영구 국민체육센터는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감면비율 | 감면 사유별 | 증빙서류 |
100%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부산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국가유공자 등 에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및 별표10(국공립 공공체육시설)에 의거 50% 감면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자 1명 |
- 본인(유공자증, 유공자 증명원) - 배우자(유공자증, 유공자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유족증, 유공자 확인서)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 본인(유공자증, 유공자증명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 본인(유공자증, 유공자증명원) - 2세환자(유공자 증명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 복지카드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증빙서류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증빙서류 |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 병역명문가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30% | 만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 신분증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 다자녀 가족사랑카드(실물카드 뒷면 성명,생년월일 나와있는) (다자녀모바일카드, 다자녀신용카드 형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또는 초본)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상 만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 신분증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
20% 이하 | 기타 상기 사유 외 수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중복할인 불가(유리한 할인 적용)
- 관련서류 제출시 적용가능
- 증빙서류 원회원 재확인(유공자 1년, 수급자 3개월, 다자녀1년)
- 증빙서류 일일입장 매회차별 확인
- 이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및 증명서류를 제시
- 강습월(최초 수강일자 기준) 5일까지 결제변경 가능
- 최초 수강일자 기준 월 5일이 지나면 변경 시 위약금 발생(장기결제 회원 유의)
- 만65세이상, 장기결제,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2세이상 만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은 웹결제 시 자동적용
- 기존회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후 기존회원 재등록 시 웹결제 및 안내데스크 결제 시 자동적용
※ 출처 : 수영구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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