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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국민체육센터 시설이용요금(수영장,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개인사물함, 샤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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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수영구 국민체육센터는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 란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을 승인 받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 :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나. 어린이 : 만 7세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 다. 청소년 : 만 13세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라. 성인 :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사람 마. 노인 : 만 65세 이상의 사람 |
시설 | 구분 | 대상 | 기준 | 이용료(원) | 비고 | |
수영장 | 개인 | 1회 이용 | 성인 | 3,500 | - 1회 이용자 중 “유아·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시 입장 가능 |
|
청소년 | 3,000 | |||||
유아·어린이 | 2,500 | |||||
월 회원 (비강습) |
성인 | 주 5회 (1회 50분) |
45,000 | |||
청소년 | 40,000 | |||||
어린이 | 37,000 | |||||
월 회원 (강습) |
성인 | 주 5회 (1회 50분) |
68,000 | |||
청소년 | 58,000 | |||||
유아·어린이 | 48,000 | |||||
다목적실 | 개인 | 월 회원 (강습) |
성인 | 주 5회 (1회 50분) |
55,000 | |
청소년 | 44,000 | |||||
유아·어린이 | 39,000 | |||||
체력단련실 | 개인 | 월 회원 | 성인 | 45,000 | ||
청소년 | 40,000 | |||||
다목적체육관 | 개인 | 1회 이용 | 성인 | 2,500 | ||
청소년 | 2,000 | |||||
유아·어린이 | 1,500 | |||||
월 회원 (강습) |
성인 | 주 5회 (1회 80분) |
50,000 | |||
어린이·청소년 | 40,000 | |||||
전용이용 | 체육행사 | 종일 | 300,000 | - 냉․난방 이용시 100분의 30 가산 - 어린이 행사는 100분의 20 감경 - 반일 이용료는 종일의 100분의 50 적용 |
||
시간당 | 30,000 | |||||
일반행사 | 종일 | 400,000 | ||||
시간당 | 40,000 | |||||
개인사물함 | 개인 | 1개월 | 소형 3,000 대형 5,000 |
- 이용료 감면 미적용 | ||
샤워함 | 개인 | 1회(30분) | 1,000 | - 대관 이용시 적용 |
※ 출처 : 수영구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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